노인복지법 제38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5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