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5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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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07 개정)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8.03.13 신설) |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8.03.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