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 부칙

2015.08.11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2015.08.11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