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2024.01.23 신설) ]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2024.01.23 신설)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07.24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23 법률 제20114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