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3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2008.12.31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08.12.31 신설)
2008.12.31부터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1호 부칙 제1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2008.12.31 신설)
2008.12.31부터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1호 부칙 제1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08.12.31 신설)
2008.12.31부터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