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부칙

2022.12.27 제19125호

2022.12.27 제191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