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8.16 개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