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