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0조【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2025.10.01 개정)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