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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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2025.10.01 개정) | |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 |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