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2012.05.23 신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독성(2012.05.23 신설)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2012.05.23 신설)

3.

배출량(2012.05.23 신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2012.05.23 신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