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2012.02.01 제목개정) ]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2022.12.27 개정)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2.02.01 개정)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4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1 개정)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