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2012.02.01 개정)
| 2012.02.01 개정전 | 2012.0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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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2022.12.27 개정) | |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2.02.01 개정) | |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