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4(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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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