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4(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