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3(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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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7.11.28 신설) |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2017.11.28 신설) |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2017.11.28 신설) |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7.11.28 신설) | |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2017.11.28 신설) |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2017.11.28 신설)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2017.11.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