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 부칙
2017.11.28 제15096호
2017.11.28 제150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