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2017.11.28 신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