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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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2017.11.28 신설) | |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1.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