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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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2【결격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2.02.01 신설)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2.02.01 신설)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02.01 신설) | |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02.01 신설) |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2.02.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