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7.16 개정)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2012.02.01 개정)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2012.02.01 개정)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2012.02.01 개정)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2012.02.01 개정)

① 2013.02.02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2013.02.02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2012.02.01 법률 제11256호 부칙 제3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