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부칙
2013.07.16 제11907호
2013.07.16 제119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