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법률 제21778호 (2026.06.09 개정)

부칙
2026.06.09 개정전2026.06.09 개정후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2019.04.02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2019.04.02 개정)

1.

대기관리권역(2012.02.01 개정)

1.

대기관리권역(2012.02.01 개정)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2.02.01 개정)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2.02.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

1.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012.02.01 개정)

1.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012.02.01 개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2012.02.01 개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2012.02.01 개정)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2012.02.01 개정)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2026.06.09 개정)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2012.02.01 개정)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2012.02.01 개정)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12.02.01 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