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2013.07.16 신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