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5 부칙
2026.06.09 제21778호
2026.06.09 제21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공해엔진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한다.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