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4(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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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