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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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09.05.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