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부칙
2025.11.11 제21123호
2025.11.11 제211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