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2019.04.02 개정)
| 2019.04.02 개정전 | 2019.04.02 개정후 |
|---|---|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국가기관(2019.04.02 신설) | |
2. 지방자치단체(2019.04.02 신설)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2019.04.02 신설)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9.04.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