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부칙

2025.03.25 제20852호

2025.03.25 제2085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