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부칙

2016.12.27 제14487호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