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부칙

2012.02.01 제11256호

2012.02.01 제11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ㆍ제3항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