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