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의2(2024.01.23 개정)

부칙
2024.01.23 개정전2024.01.23 개정후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2024.01.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