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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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