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4(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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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5.23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2.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