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3(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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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08.12.31 신설) | |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2008.12.31 신설) | |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0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