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 부칙

2008.12.31 제9311호

2008.12.31 제9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