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부칙

2016.01.27 제13874호

2016.01.27 제138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ㆍ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ㆍ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