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66호 부칙 제2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01.15 신설)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66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2019.01.15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1.04.13 신설)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2021.04.13 신설)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5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2021.04.13 신설)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