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2015.01.20 제목개정) ]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2012.05.23 신설)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2012.05.23 신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2015.07.21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2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