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부칙

2026.03.17 제21465호

2026.03.17 제214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