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부칙
2026.03.17 제21465호
2026.03.17 제214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