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부칙
2011.07.2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2011.07.2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