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2016.01.27 개정)
| 2016.01.27 개정전 | 201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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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16.01.27 신설)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6.01.27 신설)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6.01.27 신설)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6.01.27 신설) | |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6.01.27 신설) |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6.01.27 신설)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 | |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