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4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1.26 개정)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