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6조(2025.11.11 개정)

부칙
2025.11.11 개정전2025.11.11 개정후
제66조【벌칙】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9.2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9.20 개정)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3.

삭제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3의4.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2025.11.11 신설)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5.

삭제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15.

삭제

16.

삭제

16.

삭제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