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65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13.

삭제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