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3조(2015.07.20 개정)
| 2015.07.20 개정전 | 2015.07.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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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5.07.20 개정) |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 |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