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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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 |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 |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 |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 |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 |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