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0조 부칙

2026.02.19 제21371호

2026.02.19 제213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