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 한국폐기물협회(2007.08.03 신설)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07.08.03 신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3.07.16 신설)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2007.08.03 신설)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2007.08.03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07.08.03 신설)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16 개정)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3.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