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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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07.08.03 신설) |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3.07.16 신설) | |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2007.08.03 신설) | |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2007.08.03 신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07.08.03 신설) | |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16 개정) |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3.07.16 개정) | |